법률
오프라인에서 결제 수단 없이 매장을 운영하면 안 되는건가요?
현재 매장 관리자입니다.
선예약 통해서 매장을 운영중이며,
예약 시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가 되게끔 운영하고있습니다.
매장에 포스기나 카드 단말기는 따로 없으며,
모든 결제는 온라인(네이버페이)에서 이용 가능하다.(무통장입금 가능)
라고 안내 드리고 있는데
이거 법에 걸리는거라고 법카 결제해야하는데 안 해주면 신고한다는 협박성 고객 전화가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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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결제 방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 결제를 요구할 경우나 카드결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매장에서는 충분한 안내와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없는 매장에서는 현금 결제를 원할 경우, 근처 ATM 위치 안내, 외부 결제 대행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네이버 페이 등의 대체 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