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인용까지 대략5-6개월정도가 걸립니다.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과거양육비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래양육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