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관행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회사에서 병가를 "결근" 처리하는지, "근로제공의무면제"로 처리하는지 달린 문제입니다.
그간의 관행이나 취업규칙에 위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조치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느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