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8시간 주5일 근무자인데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월~금요일까지 부득이하게 병가를 쓰게 되었는데 일주일을 통으로 쉬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발생하여 월급에서 그만큼 환수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아파서 그런것도 아니고 국가 전염병으로 인한 병가인데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을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미발생 합니다. 전염병에 의한 병가라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발생하는 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병가 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으로 국가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기간을 결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휴일 또는 휴가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병가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전부의 근로일을 쉬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전염병이라도 개인적으로 걸린 것이면 개인적 질병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