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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 낭만가객
진득한 낭만가객22.08.19

주휴수당 미발생이라고 하는데 ?

직장에서 8시간 주5일 근무자인데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월~금요일까지 부득이하게 병가를 쓰게 되었는데 일주일을 통으로 쉬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발생하여 월급에서 그만큼 환수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아파서 그런것도 아니고 국가 전염병으로 인한 병가인데도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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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을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미발생 합니다. 전염병에 의한 병가라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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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발생하는 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병가 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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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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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으로 국가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기간을 결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휴일 또는 휴가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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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병가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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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적으로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전부의 근로일을 쉬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전염병이라도 개인적으로 걸린 것이면 개인적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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