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발생이라고 하는데 ?
직장에서 8시간 주5일 근무자인데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월~금요일까지 부득이하게 병가를 쓰게 되었는데 일주일을 통으로 쉬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발생하여 월급에서 그만큼 환수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아파서 그런것도 아니고 국가 전염병으로 인한 병가인데도 적용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