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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 낭만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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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주휴수당 미발생이라고 하는데 ?

직장에서 8시간 주5일 근무자인데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월~금요일까지 부득이하게 병가를 쓰게 되었는데 일주일을 통으로 쉬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발생하여 월급에서 그만큼 환수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아파서 그런것도 아니고 국가 전염병으로 인한 병가인데도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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