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자가격리시 격리주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하게되면서 무급으로 처리받아 월급에 변동이있는데 무급처리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26 일 확진으로 7일간 격리 하여 3/4일부터 재출근했습니다.
그런데 2월근로 3월지급 급여에서 3일 무급처리, 3월근무 4월지급 급여에서 4일 무급처리 하여 총 7일 무급처리 되었더라고요.(2/26,2/27,2/28,3/1,3/2,3/3,3/5 무급처리)
저는 2/25일까지 빠지는 날 없이 근무 하였고 26일 확진이긴 하나, 주15일 근무(21.08.04 다음주 근로계획이 없어도 지급)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2/26,2/27 이 무급처리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본결과 자가격리 기간 내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비록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더라도 자가격리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며 자가격리기간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공휴일, 주휴일 모두 유급휴일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 답변으로 3/1일은 무급처리되는것 까진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하지만 이미 그 전일까지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26일은 본래 무급일이라 급여산정에서 빠저야하는걸로 알고있고, 27일 주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걸로 알고 있는데, 저러한 이유로 2/26,27이 일할계산되어 무급처리되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2월에는 2/28일 하루만 무급처리 되야되는걸로 생각 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주휴일부터 특정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통상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월 26일에 확진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다음주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휴직이 부여된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자가격리기간 중 휴가가 부여된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월~금요일) 시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로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나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더라도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해당 주의 주말에 확진이 되었는데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월요일부터 무급으로 하는게 맞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는 확진 일부터 7일간 무급처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다만, 토요일 확진인데 토요일부터 무급처리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회사에 평일 근로한 것에 대한 주휴일이 주말에 생기는 것인데 왜 그날을 무급처리 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월 26일은 원래 무급휴무일이고 2월 27일은 주휴일이므로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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