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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레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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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문의드려요!


출산휴가급여(3개월) 와 육아휴직 급여(1년) 를 연달아 신청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되고 있으며,
출산일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휴직되며 바로 출산휴가 사용예정입니다.

1.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모두 월 150만원 사업소득이 발생되면 안되죠?

2. 사업자가 있으나 사업자를 통해 신고가 되는것이 아닌, 개인 사업소득이 별개로 생깁니다. 세전 150만원이 일부 넘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휴가기간에만 해당될것으로 예상)
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으로 매월 소득신고 되는것으로 알고있음.

3. 사업소득이 12월 소득을 1/10일에 받는형식인데, 사업소득 계산기준월이 그럼
1월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12월에 해당이 되는 소득으로 보는걸까요?
(12월 소득신고이나, 통장에 찍히는 수익은 1월)

4. 출산휴가는 1~3월이며, 출산휴가급여신청은 4월부터 한다고 한다면 4월 소득부터 150만원 이상이 안잡히면 되는걸까요? (출산휴가기간에는 상관없고 급여 받는 기간에만 해당?)

5. 만약 출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150만원 이상 사업소득이 생길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고용노동부에 신고 한다면 사전신고로 혜택을 받거나 하는것은 없을까요?

6. 5번 없다면, 150만원 이상 소득이 한번 발생되었고 다음달에는 150만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급여수당 자체가 모두 중단인지, 아니면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월에만 지급 중단인지 궁금합니다.

7. 근로하는 도중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되었다고 출산/육아급여를 신청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는거죠?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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