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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레아28
우아한레아2823.08.04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문의드려요!


출산휴가급여(3개월) 와 육아휴직 급여(1년) 를 연달아 신청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되고 있으며,
출산일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휴직되며 바로 출산휴가 사용예정입니다.

1.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모두 월 150만원 사업소득이 발생되면 안되죠?

2. 사업자가 있으나 사업자를 통해 신고가 되는것이 아닌, 개인 사업소득이 별개로 생깁니다. 세전 150만원이 일부 넘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휴가기간에만 해당될것으로 예상)
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으로 매월 소득신고 되는것으로 알고있음.

3. 사업소득이 12월 소득을 1/10일에 받는형식인데, 사업소득 계산기준월이 그럼
1월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12월에 해당이 되는 소득으로 보는걸까요?
(12월 소득신고이나, 통장에 찍히는 수익은 1월)

4. 출산휴가는 1~3월이며, 출산휴가급여신청은 4월부터 한다고 한다면 4월 소득부터 150만원 이상이 안잡히면 되는걸까요? (출산휴가기간에는 상관없고 급여 받는 기간에만 해당?)

5. 만약 출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150만원 이상 사업소득이 생길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고용노동부에 신고 한다면 사전신고로 혜택을 받거나 하는것은 없을까요?

6. 5번 없다면, 150만원 이상 소득이 한번 발생되었고 다음달에는 150만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급여수당 자체가 모두 중단인지, 아니면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월에만 지급 중단인지 궁금합니다.

7. 근로하는 도중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되었다고 출산/육아급여를 신청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는거죠?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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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급여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 12월에 발생한 소득이면 12월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3. 사전 신고로 혜택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4. 모두 중단은 아니고 150만원을 넘는 달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제때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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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3. 12월입니다.

    4. 신청만 늦게 하면 받을 수 있다면 말이 안될 것입니다. 신청시점이 아니라 출산휴가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없습니다.

    6.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월에만 지급 중단입니다.

    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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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급여지급기간 근로자의 소득발생현황에 대하여 조회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소득을 1월에 받아도 12월의 소득이고, 급여 신청을 1월에 한다고 하여도 육아휴직기간이 12월이라면 12월에 대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급여 신청을 할때 소득발생현황을 입력하는 것으로 미리 신고하는 것에 대한 이익은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중 취업을 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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