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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일터어서쓰러져사망

일용직 건설현장에 출근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일시작전에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게되었는데 현장에서는 정직원도 아니고일용직으로 일하는 분이여서 산재처리를 할수없다고하는데요 소장님께서 처리를 해줄수 있는방법이없다하는데요 산재처리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여 산재 처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며

    일용직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시작 전에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다면 재해발생경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