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시는분이 우리현장에 오시기 전부터 지병이있었는데 우리현장에서 1일일하고 다쳤다며 산재처리를 해달라고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병이 있었던 것은 상관없고 일을 하다 다친 것이면 산재가 되고 아니면 안됩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친게 명확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관련 질병이 있었다면 해당 질병이 현장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이다 아니다 여부를 회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병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작업 중 다친 것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당해 근로자의 상병 경위 등을 조사하시고, 진단서를 통하여 어떠한 상병을 진단 받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을 한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불승인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상병이 사고성인지 질병성인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산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