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된 채무 금 회수 절차로 문의드려요?

월 약 43만원씩 4년간 입금조건으로 공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미 입금시 압류 절차를 밟는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 미입금시 3개월간 미입금될 예정입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할수 있는 법적조치 및 비용문의드립니다. 가능하면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로 차용 증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집행권원을 바로 발급 받아 별도의 소제기 업이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공정증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또는 계좌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추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증서를 통해 집행권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