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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돌고래66

숙연한돌고래66

공증된 채무 금 회수 절차로 문의드려요?

월 약 43만원씩 4년간 입금조건으로 공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미 입금시 압류 절차를 밟는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 미입금시 3개월간 미입금될 예정입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할수 있는 법적조치 및 비용문의드립니다. 가능하면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로 차용 증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집행권원을 바로 발급 받아 별도의 소제기 업이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공정증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또는 계좌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추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증서를 통해 집행권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