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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온화한무희새107
온화한무희새107

소송비용액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청구금액이 500만원이고

1. 법원 민사소액 제기

93000원 (인지+송달료)

= 5093000원(누적금액)

2. 판결문 받고 채권압류(통장)

134200원 (인지+송달료)

= 5227200(누적금액)

위 비용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번을 신청할때 1번에 들어가 비용을 계산해서 추가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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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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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송달, 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위 비용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위 판결로 승소한 금원은 별개의 집행문으로 받아 집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