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타시던 차를 저한테 물려주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자동차 증여세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가족간에 자동차 증여세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어머님으로부터 이전받았다면 해당 행위 자체는 증여행위로 증여세 과세대상일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되기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고차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항목에 구애받지않고, 자산 이전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과세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증여도 과세대상입니다.5천만원 증여세공제를 고려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어머니가 타시던 차를 자녀에게 물려주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고 차량의 시가표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댓가 없이 주신거니 증여는 맞지만, 해당 차량이 5천만원이 넘을 확률은 낮기 때문에
굳이 증여세 신고까지 하셔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증여로 보아 차량 명의 이전하는 경우 증여일 당시 차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