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온라인게임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ㅇㅇ 어미 보댕이 잘 쑤시고 왓노", "ㅇㅇ 어미 보댕이~","ㅇㅇ 어머 저탱이~","ㅇㅇ 어미 독들은 모유","ㅇㅇ 어미 궁댕이 잡고 째뿐다ㅋㅋ"
만약 가능하다고 했을때 담당수사관이 혼내는듯한 분위기로 반려시키려고 하면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받을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ㅇㅇ 어미 보댕이 잘 쑤시고 왓노", "ㅇㅇ 어미 보댕이~","ㅇㅇ 어머 저탱이~","ㅇㅇ 어미 독들은 모유","ㅇㅇ 어미 궁댕이 잡고 째뿐다ㅋㅋ"
라는 발언 자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매은은 그 요건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하는바, 위와 같은 대화를 하게된 경위 등 전체대화내용상 욕설, 비아냥이라면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반려시키려고 한다면, 수사관을 설득하거나 수사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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