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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소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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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관련 문의인데요.

1. 동물병원(개인사업자)에 근로중이면 감면혜택을 못받는건가요??

2. 동물병원이 아닌 회사에서 감면혜택을 받다가 동물병원으로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물병원(수의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경우라도 해당 업종으로 이직 시 감면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동물병원(수의업)은 2025년 2월 28일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남은 감면기간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