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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소23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관련 문의인데요.
1. 동물병원(개인사업자)에 근로중이면 감면혜택을 못받는건가요??
2. 동물병원이 아닌 회사에서 감면혜택을 받다가 동물병원으로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물병원(수의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경우라도 해당 업종으로 이직 시 감면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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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동물병원(수의업)은 2025년 2월 28일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남은 감면기간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