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기간은표기않은 알바해고는?

알바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기간은 표기를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두달반 근무했고요 그런데 알바가

일을 만족스럽게 못하고 있으며 재정상

장사도 안되고있어 해고하려고 하는데

법률상 문제될소지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겅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을 '만족스럽게 못하고', '재정상 장사도 안되고 있'다는 추상적 설명보다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즉 업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결여 또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고용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고가 정당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의 종료일을 적지 않은 경우 정규직 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문제 없으나

      3개월 채우기 전에 해고해야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2. 해고와 관련한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별도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큰 잘못이 없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