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주식 으로증여하려면 주식살때 증여로체크해야하나요?
미성년자에게 주식으로 주식살때 증여로 선택해야 그이후 이익금에대한 세금은 내지안아도되는건지요? 원금만계산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항상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증여를 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
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