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증여를 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
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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