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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친칠라242
심심한친칠라24221.01.13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당직근무시 당직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곱하여 급여외별도로 지급하는경우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나요??

2.중식비를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곱하여 급여외별도로 지급하는경우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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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당직비 및 중식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당직근로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직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야/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그 기초가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으로써, 이는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근무시 지급하는 금전은 단순히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식비의 경우 근로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당직비와 중식비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