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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친칠라242
심심한친칠라24221.01.13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당직근무시 당직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곱하여 급여외별도로 지급하는경우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나요??

2.중식비를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곱하여 급여외별도로 지급하는경우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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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당직비 및 중식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당직근로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직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야/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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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그 기초가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으로써, 이는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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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근무시 지급하는 금전은 단순히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식비의 경우 근로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당직비와 중식비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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