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대폰 보조비, 인센티브, 잔업수당, 차량운반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2. 상여금과 인센티브(성과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