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시 포함되는항목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산정시
휴대폰보조비 인센티브 잔업수당 차량운반비 항목도 포함인가요?
인센티브와 상여금은 다른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이름이 뭐가 됐든 영수증을 청구하는 등의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면 전부 퇴직금산정시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질의의 임금항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 근로계약 등에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2. 인센티브의 경우 일종의 성과급으로 상여와는 차이가 있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상여든 성과급이든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대폰 보조비, 인센티브, 잔업수당, 차량운반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2. 상여금과 인센티브(성과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잔업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차량운반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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