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와 원고가 헷갈려서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피고와 원고가 매번 헷갈려서 그런데 안까먹는 방법이랑 원고적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잘 알려주시면 좋아요 추천 해드릴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고는 청구를 하는 자
피고는 청구를 당하는 자
원고적격이란 것은 청구를 할 자격이 있는 자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으며
특별히 헷갈리실 이유는 없고 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자가 원고이고, 소제기를 당한 자가 피고입니다.
원고적격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소제기를 먼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고적격은 소송의 원고로 나설 수 있는 자격으로,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소송은 각하됩니다. 주로 행정소송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