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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접환획행기

가접환획행기

피고와 원고가 헷갈려서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피고와 원고가 매번 헷갈려서 그런데 안까먹는 방법이랑 원고적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잘 알려주시면 좋아요 추천 해드릴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청구를 하는 자

      피고는 청구를 당하는 자

      원고적격이란 것은 청구를 할 자격이 있는 자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으며

      특별히 헷갈리실 이유는 없고 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자가 원고이고, 소제기를 당한 자가 피고입니다.

      원고적격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소제기를 먼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고적격은 소송의 원고로 나설 수 있는 자격으로,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소송은 각하됩니다. 주로 행정소송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