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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동고비156
우아한동고비15621.03.09

상급업체 관리자의 불합리한 사유서작성요구 어떻게해야하나요?

상급업체의 하청에있습니다.

상급업체 관리자가 저를 좋아하지않아 툭하면 사유서를 작성하라하는데 이게 좀 과하다싶을정도입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아주 약간의 실수라도 사유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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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원청업체가 아니라 하청업체입니다. 따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에게 사유서를 쓰라는 등의 명령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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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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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유서 작성이 반성문 또는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효이고, 그에 따른 작성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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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급업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급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 같은 지휘명령의 경우라면 원청, 하청의 개념으로 볼 수없으며, 만약 사직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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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급업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아니므로 사유서 작성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요구 자체가 불합리하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경찰에 강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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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대로 작성하는 경위서의 내용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반성의 의미를 담아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헌법 제19조 양심의자유 있음)

    반성의 의미는 강제하지 못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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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청관리업체 관리자가 아닌 상급업체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사유서 제출및 근로에 대한 지휘감독할 경우

    불법파견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유서 작성시 사과나 반성에 의사를 담도록 강요하는 경우 헌법상 양심의자유 침해되는 것으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합니다

    하청업체관리자에게 사실및 문제제기 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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