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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52시간 관련하여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헌데, 이를 어디서 신청하나요?

그냥 회사 내규로 정하면 되는건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진행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변경애 의하여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이면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하면 되고, 2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탄력근로시간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탄력근로시간제는 다양한 종류의 제도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어 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탄력근로제 도입에 관한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