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정당한지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법파업이 됩니다.
(1).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2).절차의 정당성
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며
(3).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하며 집단적 성격을 가져야 하고
(4).방법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