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아름드림
아름드림23.11.17

합법적인 파업과 불법적인 파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과거 화물연대 파업 등 큰 파업이 있을 때 정부는 불법적인 파업은 엄단하겠다 등등의 말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합법과 불법 파업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업의 정당성은 주체/목적/절차/수단에 따라 판단합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파업, 단체교섭 사항 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조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 폭력 행위를 수반한 파업은 모두 불법파업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은 파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 당사자, 절차 등을 준수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불법 파업이라 함은 당사자, 목적, 절차 등이 준수되지 않은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체 측면에서 노동조합이 하여야 하고, 목적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는 노동쟁의조정을 한후 조합원 찬반투표 이후여야 하며 수단과 방법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근무를 정지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법적인 파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주체, 목적, 방법,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이어야 하며, 방법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금지되고, 절차상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정당한지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법파업이 됩니다.

    (1).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2).절차의 정당성

    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며

    (3).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하며 집단적 성격을 가져야 하고

    (4).방법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방법, 절차적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 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등 그 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절차적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고, 생산시설 점거, 타 근로자의 조업 방해, 폭력 등이 없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