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월 12일부터 2월 24일 까지 (13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 45만원을 받았습니다.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 고객수가 적어 사장님의 요구로 출근하지 않고있습니다. 사장님께 언제 출근하는지 여쭤보니 더는 알바를 못쓸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1. 아직 완전히 해고 당하지는 않았는데 이때 마지막 출근일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날까지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받을 수 있다면 13일간의 임금을 45만원으로 계산하여 1일의 통상 임금을 34,615원 (450,000원÷13) 으로 책정한뒤 이의 70%인 24,230원 을 하루 휴업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3. 해고통보가 늦어지면 해고 전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직 완전히 해고 당하지는 않았는데 이때 마지막 출근일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날까지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경영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출근일 이후부터 해고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받을 수 있다면 13일간의 임금을 45만원으로 계산하여 1일의 통상 임금을 34,615원 (450,000원÷13) 으로 책정한뒤 이의 70%인 24,230원 을 하루 휴업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답변) 휴업수당의 원칙적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평균임금은( 입사일부터 휴업 전일까지 받은 총 임금 / 입사일부터 휴업 전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여야 하며, 해당 평균임금의 70%가 1일치 휴업수당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평균임금 등을 계산할 때는 세전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450,000원이 세후금액이라면 선생님께서 계산하신 금액은 실제 받아야 하는 휴업수당에 비하여 미미하지만 다소 적으리라 판단됩니다.
3. 해고통보가 늦어지면 해고 전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4.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따라서 사업장의 사업주가 일을 잠시 쉬자고 한 날 이후 출근하지 못한 기간부터 해고가 있었던 시기까지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45만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나눈 약 일 34620원의 급여 중 70%에 해당하는 24240원의 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해고통보가 늦어지는 경우 해당 기간 전부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사용자가 휴업지시를 명시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증빙하여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애리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 관련하여 질의 주신 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직 완전히 해고 당하지는 않았는데 이때 마지막 출근일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날까지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i)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 1항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i)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단지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 뿐 아니라 경영상 사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질문자분이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강제로 닫게 하는 경우(불가항력적인 경우) 가 아닌 한, 사용자의 경영사정으로 질문자분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법 조항을 근거로 마지막 출근일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날까지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있다면 13일간의 임금을 45만원으로 계산하여 1일의 통상 임금을 34,615원 (450,000원÷13) 으로 책정한뒤 이의 70%인 24,230원 을 하루 휴업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i) 맞습니다.
ii)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로시간, 임금항목 자료가 필요하나 질문자 분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13일동안 받은 금액을 13일로 나누어 70%로 계산하셔도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3. 해고통보가 늦어지면 해고 전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3]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부담(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지급 가능)토록 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휴업수당을 하회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 계속 불가능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휴업수당을 하회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거나 또는 전혀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의2]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그리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 하회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항제6호).
사안의 경우 2.12-2.14.(13일) 동안 받은 450,000원을 13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 후 해당금액에 70%를 적용하여 지급하시되, 다만 산정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하회하는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70%를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직 완전히 해고 당하지는 않았는데 이때 마지막 출근일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날까지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출근일부터 해고통지를 받는 날까지의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있다면 13일간의 임금을 45만원으로 계산하여 1일의 통상 임금을 34,615원 (450,000원÷13) 으로 책정한뒤 이의 70%인 24,230원 을 하루 휴업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평균임금의 70%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지급받은 1일 일급의 70%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해고통보가 늦어지면 해고 전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고통보 전 까지는 휴업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