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12시간 주6일근무시 월급계산?
하루 12시간근무 주6일근무 1시간휴식시간
월급을 세전290만원이맞는건가요?
5인이하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신청할 때 돈을적게내려고 사업장에서 월급을적게 신고할경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금액이 적어지는거죠? 월급을 적게신고하는게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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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170,290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금액과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신고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금을 적게 납입하면 그만큼 나중에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은 3,431,280원입니다.
월급을 적게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수급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는 임금보다 적게 신고하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그만큼 줄어들고 나중에 받는 금액도 적어집니다.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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