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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사슴236
하얀사슴23624.03.19

하루12시간 주6일근무시 월급계산?

하루 12시간근무 주6일근무 1시간휴식시간

월급을 세전290만원이맞는건가요?

5인이하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신청할 때 돈을적게내려고 사업장에서 월급을적게 신고할경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금액이 적어지는거죠? 월급을 적게신고하는게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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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170,290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금액과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신고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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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금을 적게 납입하면 그만큼 나중에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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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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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은 3,431,280원입니다.

    월급을 적게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수급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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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는 임금보다 적게 신고하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그만큼 줄어들고 나중에 받는 금액도 적어집니다.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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