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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물컹물컹한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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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사유로 신청시 월급 금액 확인하나요?

근무시간 산정을 위해 근로계약서는 본다고 들었는데

실제 월급이 근로계약서의 시간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나요? 한달단기직장이고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시간을 실근무보다 2시간30 길게 적으셔서 월급이 더 적어서요ㅠㅠ

그리고 하루 3시간 근무였는데 근무시간이 적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돼고 그런건 없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최종직장 근로계약시 약정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1일 평균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및 월급 책정과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필수 기재사하이라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계산이 맞지 않으면 위와 같이 조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체크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3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금액은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되지만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