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소탈한레오파드232
소탈한레오파드23223.07.20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저하 부당해고

해고시 업무능력저하 사유가 질병으로 업무능력저하가 발생했다면 질병 발생이 회사외로 발생한것도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저하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겨우 산재에 의해 보상을 받고 퇴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거부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더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도 해고의 예고나 서면통지등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고절차를 거쳐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논외이고,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 해고사유가 될 것입니다. '업무능력저하'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사적인 사고 또는 질병, 부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없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질병이 업무상 발생하였는지 업무외로 발생

    하였는지가 해고에 대한 정당성 판단시 영향은 있지만 업무외의 질병에 대해서도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의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질병으로 인하여 해고회피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능력이 저하되어 도저히 계속고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 발생의 원인과 관계없이 그 질병으로 회사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로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었고 그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