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저하 부당해고
해고시 업무능력저하 사유가 질병으로 업무능력저하가 발생했다면 질병 발생이 회사외로 발생한것도 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저하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겨우 산재에 의해 보상을 받고 퇴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거부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더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도 해고의 예고나 서면통지등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고절차를 거쳐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논외이고,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 해고사유가 될 것입니다. '업무능력저하'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사적인 사고 또는 질병, 부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없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질병이 업무상 발생하였는지 업무외로 발생
하였는지가 해고에 대한 정당성 판단시 영향은 있지만 업무외의 질병에 대해서도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의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질병으로 인하여 해고회피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능력이 저하되어 도저히 계속고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 발생의 원인과 관계없이 그 질병으로 회사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로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었고 그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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