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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멧새189
친근한멧새18922.01.23

일조권 소송에 대해 알고싶어요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앞에 39층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3층에 살고있는데요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는 남향이라 아침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햇살이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햇살이 10시부터 2시까지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네요

이런경우 일조권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한다면 개인이 해야되는지 아니면 아파트단체로 해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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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조권 침해 여부는 아래 판례와 같이 수인한도 초과여부로 결정되는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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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조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 소송은 상대방과 오랜 시간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상당한 법적 입증 책임을 지는 점에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입주민들과 공동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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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요건 중 일조량 감소와 관련하여, 동짓날을 기준으로 햇빛을 못 받는 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2시간 연속이거나,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최소한 4시간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10시부터 2시까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위 기준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조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은 피해건물의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은 주변상황과 일조권을 침해받는 건물에 비해 형태와 이용방식면에서 이례적인 건물이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기재는 없어 검토를 별도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개인이 해도 되나, 소송비용을 고려한다면 단체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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