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요건 중 일조량 감소와 관련하여, 동짓날을 기준으로 햇빛을 못 받는 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2시간 연속이거나,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최소한 4시간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10시부터 2시까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위 기준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조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은 피해건물의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은 주변상황과 일조권을 침해받는 건물에 비해 형태와 이용방식면에서 이례적인 건물이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기재는 없어 검토를 별도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개인이 해도 되나, 소송비용을 고려한다면 단체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