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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식당에서 제가 찍힌 CCTV영상을 열람을 안시켜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지갑을 놓고 왔었는데 지갑이 없어져서 식당 주인에게 밥값 영수증을 보여 주고 제가 찍힌 CCTV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하면 보여주겠다며 그냥을 보여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찍힌 영상을 안보여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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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설치한 cctv의 자료를 비록 본인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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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CCTV 운영 관리자는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열람을 해주지 않아야 하며, 경찰 등의 수사 목적에 한하여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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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해당 cctv 영상에 질문자님만 촬영이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이를 거절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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