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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양114
젊은양11422.07.06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걱정됩니다…)

금일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팀원에게 시비가 걸렸습니다. 게임 종료후 제가 친구추가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수락을 한 후 패드립(애미디진년)이라고 하던군요. --> 자기가 할 말을 한 후 친구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인원으로 인해 게임도 졌겠다.. 패드립도 들었다... 화가 너무 많이 난 나머지 다시금 친구추가를 해서 니 me 보X 맛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히 기억납니다. 딱 한 마디 하였습니다)그 후 상대방은 캡쳐 한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욕이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상대방 둘은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시전하였고 그에 따라 저는 맞받아쳤는데

통매음 성립조건인 성적유발은 안일으켰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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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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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동에 있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나오는 발언들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가 강해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게임이 끝난 이후에 별도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게임 중의 대화와 연결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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