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즐거운들소130
즐거운들소13022.03.22

1주일 휴무에 대한 주차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회사 사정으로 인한 1주일 휴무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차수당 관련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22년 3월 7일~ 3월 12일 휴무를 가진다면.. 주차수당은 일요일인 13일에 지급된다고 한다면...

1주일 휴무를 가진다면 주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르면 휴업을 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1주간 모두 휴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동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의 전체를 쉬었다면 해당 주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 대한 정확한 질의회시 등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차수당이라 적어주셨지만 실질은 주휴수당에 관하여 물어보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인한 1주일 휴무의 실질이 휴업이어서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할 수 없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은 휴업수당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한 휴업수당을 받으면 되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이므로 일요일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당 주에 전체 휴업한 때에는 주휴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 사용 등으로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1주일 휴무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차수당 관련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22년 3월 7일~ 3월 12일 휴무를 가진다면.. 주차수당은 일요일인 13일에 지급된다고 한다면...

    1주일 휴무를 가진다면 주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를 갖게 되었을 경우 해당 일은 70%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휴업기간 중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일주일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 주휴수당도 최소한 휴업수당 만큼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