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1주일 휴무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차수당 관련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22년 3월 7일~ 3월 12일 휴무를 가진다면.. 주차수당은 일요일인 13일에 지급된다고 한다면...
1주일 휴무를 가진다면 주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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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