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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휴무에 대한 주차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회사 사정으로 인한 1주일 휴무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차수당 관련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22년 3월 7일~ 3월 12일 휴무를 가진다면.. 주차수당은 일요일인 13일에 지급된다고 한다면...

1주일 휴무를 가진다면 주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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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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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르면 휴업을 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1주간 모두 휴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동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의 전체를 쉬었다면 해당 주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 대한 정확한 질의회시 등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압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차수당이라 적어주셨지만 실질은 주휴수당에 관하여 물어보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인한 1주일 휴무의 실질이 휴업이어서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할 수 없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은 휴업수당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한 휴업수당을 받으면 되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이므로 일요일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당 주에 전체 휴업한 때에는 주휴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 사용 등으로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1주일 휴무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차수당 관련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22년 3월 7일~ 3월 12일 휴무를 가진다면.. 주차수당은 일요일인 13일에 지급된다고 한다면...

    1주일 휴무를 가진다면 주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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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를 갖게 되었을 경우 해당 일은 70%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휴업기간 중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일주일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 주휴수당도 최소한 휴업수당 만큼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