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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코뿔소231
올곧은코뿔소231

작년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년도에 연차수당을 다음해 1월에 받는데 법적으로 전년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전년도 통상임금이 아닌 해가 지나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아왔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오랫동안 지급한 기준이 관행처럼 굳어져 계속 오른 임금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작년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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