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년도에 연차수당을 다음해 1월에 받는데 법적으로 전년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전년도 통상임금이 아닌 해가 지나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아왔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오랫동안 지급한 기준이 관행처럼 굳어져 계속 오른 임금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작년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수당 지급시 전년도 통상임금이 아닌 정산해주는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행에 의한 연차수당 지급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미 규범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가 지나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관행처럼 굳어져,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보기 위해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전부터라는 것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기업구성원 모두가 '해가 지나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모두에 해당하면 계속해서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닌 착오라면 원칙대로 작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