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 또는 일방이 사망하신 후 재혼을 하신 경우라면
원래의 친부모와 자녀 사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재혼한 새아버지와는 친자관계가 아니어서 새아버지 사망시
그 재산을 상속받지는 않습니다.
새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녀로 기재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고 상속도 받으려면
새아버지가 기존의 자녀분들을 입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