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의 재산상속 어떻게 되나요?
엄마ㅡ저ㅡ오빠(아빠 사망)
재혼 아버지ㅡ딸(모가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ㅡ딸(모와 현재 이혼)
이런 구조인데 재산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상 재혼아버지의 띄면 저와 오빠는 안 나오는데 해당자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이혼 또는 일방이 사망하신 후 재혼을 하신 경우라면
원래의 친부모와 자녀 사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재혼한 새아버지와는 친자관계가 아니어서 새아버지 사망시
그 재산을 상속받지는 않습니다.
새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녀로 기재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고 상속도 받으려면
새아버지가 기존의 자녀분들을 입양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누가 피상속인 즉 누가 돌아가신 경우가 문제가 되나 재혼한 부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직계 비속으로 상속을 받지는 못하고 재혼 아버지의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법적으로 재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아버지가 계부라면 질문자분은 계부가 사망할 경우 계부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계부의 친자식만 기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사망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재혼아버지가 질문자님과 오빠를 입양하지 않는 한 재혼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인 어머니와 재혼아버지 자녀만 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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