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근무상황을 감시하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투잡으로 택배물류센터에 주말근무를 하는데요. 작업반장이 다른 작업장 알바생을 부르더니 너희 일안하고 농땡이친거 카메라로 다 봤다고 일안할거면 집에 가라고 소리지르는걸 봤는데요. 이렇게 작업근무 상황외에 근태 상황까지 감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전 목적이 아닌 근무태도 감시의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직장 내 괴롭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아니고, 법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에 찍힌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이러한 CCTV는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노동법 문제는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