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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가젤293
세심한가젤29323.08.07

통장개설 불가로 자녀가 대신 급여 수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현장 일용직분이신데 통장개설 불가로 자녀통장으로 대신 급여 수령을 해야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발주처에서는 안된다고하여

그럼 현금지급을 하고 현금수령증을 제출하겠다 하였지만

그것 또한 안된다고 하시네요

1. 자녀나 가족이 대리수령해도 상관없는지(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현금지급 후 현금수령증 제출해도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ㅜㅜ 전에는 됐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안된다고 하네요ㅠㅠ

담당자마다 일처리가 달라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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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가족이 대리해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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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근로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43조),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그 지급방식 등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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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가족 통장으로 받겠다는 것은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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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가족이 대리수령하면 안 됩니다.

    현금지급 후 현금수령증 안 되는건 발주처에서 정한 원칙이므로

    노동법과는 무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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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원청에서 현금수령증을 제출해도 안된다고 하였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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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불 원칙 위반이므로 임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도 임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수령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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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직접불 원칙때문에 본인이 아닌 타인 통장에 이체하면 위법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게 아니라면 채용해서는 안됩니다.

    2.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본인 통장에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받아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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