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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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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으로 국내상장해외etf 매매차익 세금?

일반 증권회사 계좌로 국내상장해외etf 매매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서 매매할 때는 비과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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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세금을 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내 상장 해외 ETF도 국내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국내 증권사에서 개설한 비과세종합저축계좌로 거래를 할때, 국내 ETF와 미국 ETF의 매매차익과 배당금 모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며 ISA계좌에서는 해당 매매차익은 배당수익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됩니다 다만 현재는 한도는 200만원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권에서 가입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잦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해당 계좌에서 etf 등 매입은 어렵고

    isa 계좌에서 비과세 및 일정 비율 저율 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에서 매매하면 국내상장 해외 ETF매매차익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는 15.4% 과세되지만 비과세에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