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쾌활한코끼리154
쾌활한코끼리15420.08.30

육아휴직시 학원 다닐수 있나요?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 휴직수당도 고동부를 통해 받고 있고요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이럴때 학원을 다니면 육휴수당 부정 수급으로 적발될수 있나요? 야간반이나 주말반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상시 근로, 자영업 영위)할 경우에는 취업한 때로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자기계발을 위해 학습목적으로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은 취업이라 볼 수 없어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징계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오나, 육아휴직의 본래의 목적인 양육을 하고 이외의 시간에 학업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녀양육을 하지 않고 모든시간을 학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 지급제한(고용보험법 제73조 3항, 제77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 피보험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휴(유․사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때에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부정행위 사례 주요 유형
    ① 피보험단위기간 및 통상임금 등의 허위신고
    ② 이직 및 취업사실의 미신고
    ③ 기타 사업주의 허위사실 확인 등
    -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산전휴(유․사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이 휴가 및 휴직급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새로운 요건에 의한 급여를 지급.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여성근로자 혹은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만약 육아휴직 중에 육아에 전념하지 않고 대학원이나 학원 등에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는것이 주가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는 육아휴직 사유에 부합되지는 않을것 입니다.

    특히 국가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육아가 아닌 자기계발(대학원 및 학원 수강)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는 즉각 복직 명령을 내리는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 아이와 동행하지 않고 한 달이상 해외 장기 체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등 다른 직업을 가질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것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내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개인의 생활을 다 감시할수는 없는 문제이며, 특히 공무원이 아닌 일반회사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명확히 부정 수급 및 범법행위등이 들어나지 않으면 정부가 특별히 제재를 할수 없기에 현실적으로 모든경우를 단속하는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8.12)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니, 학원이나 대학 및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공무원 등이 아닌 일반 직장인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동안 자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해당 학원에 등록해서 자격증 준비를 하신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특히 자녀와 동거하면서 자녀양육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면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말반이나 야간반을 들으신다면 더더욱 자녀를 양육하는데 주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나머지 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볼수있을 것으로 판단됨).

    허나 만약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일반회사의 근로자라도 어떻게든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것이 적발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기에 최대한 육아휴직기간은 특히 자녀와 동거하면서 자녀육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원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중에 다른 곳에 근로가 아닌 배움으로 학원을 다니는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수업을 육아휴직 기간동안

    수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원래 문자 그대로 육아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 혼자 하루 종일 육아를 책임질 수는 없고 배우자 등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시간에 자기개발 차원에서 학원에 다니는 것은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