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신청을 안했는데 사업주에게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근무중 다쳤는데 사장이 산재에 대해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1주일 정도 쉬라고 해서 출근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염좌로 2주 소견서를 써주었지만, 계속 상태가 좋지않아 1년째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 치료비를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무슨 진정이라도 넣을수 있는 사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넣을 것이 아니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 산재가 승인되어야 산재보험급여 이외의 보상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상병에 따른 산재신청은 3년 이내에 하시면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업무상질병을 인정받고 산재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대체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치료비청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배려의무 위반 등이 있다면 직접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