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신청을 안했는데 사업주에게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근무중 다쳤는데 사장이 산재에 대해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1주일 정도 쉬라고 해서 출근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염좌로 2주 소견서를 써주었지만, 계속 상태가 좋지않아 1년째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 치료비를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무슨 진정이라도 넣을수 있는 사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넣을 것이 아니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 산재가 승인되어야 산재보험급여 이외의 보상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상병에 따른 산재신청은 3년 이내에 하시면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업무상질병을 인정받고 산재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대체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치료비청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배려의무 위반 등이 있다면 직접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