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2. 만약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1월 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