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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원숭이149
개운한원숭이14923.11.13

인턴 종료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동일 직장에서

-인턴 근무 (23.01.02~23.02.24)

-정규직 전환 (23.03.01~ 희망 퇴사 예정일 23년 1월 중순

-인턴 근무 후 며칠간의 공백기간

위와 같이 근무했다면 퇴직금(1년 이상 근무) 해당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퇴사일이 1월 며칠 이후여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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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 근무 후 며칠의 공백기간에는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고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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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이 정규직 전환 전제였다면 근속기간은 포함하는 것이 맞고

    정규직 전환 전제가 아닌 심사형으로 별도 전형이라면 근속기간 별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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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인턴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별도의 입퇴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인턴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4.1.1. 이후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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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2. 만약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1월 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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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때는 그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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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인턴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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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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