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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호감가는알탕

정말호감가는알탕

24.09.29

자동차 사고 후 합의도중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대량음식을 하는 사업주 입니다.지난 8월말경 있었던 일입니다.

1.배송 일일알바가 차를 긁음

2.보험대신 자기가 일해서 갚아서 물어내겠다고 함

3.둘째날 나왔는데 또 다른곳 긁음

4.갑자기 음식배송시간에 이유없이 연락 두절돼서 고객이 음식을 못받아서 우리가 전액 환불해줌

5.우리는 그날 오후부터 나오지 말라고함

6.차 수리비 견적서 보냄

7.갑자기 우리 직원들 한명씩 연락처 차단하고 잠수탐

이런경우에는 보험사를 이제라도 불러야 하는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9.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고처리를 거부하므로 보험사 접수가 필요할 수있고 사고 경위나 피해정도에 따라서 경찰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