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1 입사 24.2.28계약기간만료되는데 재계약을 하지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요청을할수있는지요?요청하지않아도 사업주에서 실업급여를 주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또 2월1일부터2.28 까지 한달은 육아휴직을쓰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 처리합니다.
한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요청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가능하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건에 맞으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는데 휴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지만 30일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의 사유이고,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지 사업주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쓰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3.6.1 입사 24.2.28계약기간만료되는데 재계약을 하지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요청을할수있는지요?요청하지않아도 사업주에서 실업급여를 주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또 2월1일부터2.28 까지 한달은 육아휴직을쓰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할 때 사업장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월에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