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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소중한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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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계약종료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2. 만약 육아휴직자가 기간을 무급으로라도 연장하게 될시 휴직원도 다시 작성하고 저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연장을 거부하고 계약종료시 그만하겠다 라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가요? 계약서에 종료일자는 명시되어있습니다.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겠지만 정확하게 fm으로 하는 회사라서 규정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하는데 사용자측에서 퇴사키시는 비자발적 이직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계약기간 연장을 질문자가 거절하면 비자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깐깐한 회사는 취급처리 합니다.

    육아휴직자가 복직하지 않아 추가 대체 근로계약을 회사에서 요구한 경우인데 질문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퇴사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상황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회사의 연장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사용자가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