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은행별 금액 문의입니다.
서류에 은행을 기입하고. 각각 금액을 적는데.
만약 채무자가 해당은행에 계좌가 없는 경우에. 적어놓은 금액은 어찌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다른은행으로 금액이 넘어가는지요?
그리고. 특정은행에 적어놓은 금액만큼만 인출이 되고. 잔여채무가 남아있고. 다른은행에서 추심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특정은행에서 추가로 추심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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