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다면 해당 은행 부분에 관한 압류결정문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것으로, 해당 은행의 금액이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정은행에 대한 추가 추심이 가능하려면, 추가 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