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은행별 금액 문의입니다.
서류에 은행을 기입하고. 각각 금액을 적는데.
만약 채무자가 해당은행에 계좌가 없는 경우에. 적어놓은 금액은 어찌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다른은행으로 금액이 넘어가는지요?
그리고. 특정은행에 적어놓은 금액만큼만 인출이 되고. 잔여채무가 남아있고. 다른은행에서 추심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특정은행에서 추가로 추심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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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다면 해당 은행 부분에 관한 압류결정문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것으로, 해당 은행의 금액이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정은행에 대한 추가 추심이 가능하려면, 추가 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