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민사합의 보상여부가 궁금합니다?
폭행치상으로 형사는 처리중인데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민사 합의도 진행할려 하고있는데 전치3주 진단을 받았으며 월급여 500만원이던 직장(운수업)에서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되었는데 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일실수입은 입원기간은 100퍼센트, 이후는 후유장해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에 따른 보상 항목이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 치상이라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채권자로 채무자인 가해자를 상대로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부상 정도에 따라 휴업손해 기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일실손해와 병원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휴업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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