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못받은 합의금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나요?
3년전 합의한 합의금 일부 200만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때 직장동료(a)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인 직장동료(a) 아버지인 직장상사(b)와
따로 만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합의서는 작성 하였으나 경찰 및 법원에 제출하지않은걸로 알고있으며 제가 들고있지않습니다.
- 합의서 작성시 나눈 대화 내용은 녹음된 상태입니다.
- 합의서 작성시 합의금 분활 지급 및 추가진술 시 기소유예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내용이 있으며
실제로 합의금 일부분 입금 내역과 기소유예 사건종결로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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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점엔 가해자(a)는 자리에 없는 상태이며,
직장상사이자 가해자 아버지(b)씨가 자기 아들과 통화하며 합의금 분활로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왔습니다
= 가해자(a) 주소를 모르는데 상관없나요?
=꼭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 합의서를 안가지고 있어도 저 녹음본 및 입금내역만으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