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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땐 아항~
궁금할땐 아항~24.01.15

카센터에서 정품으로 교체햇다고하고 비품으로 교체햇다면?

내용은

운행중 차가 떨리며 엔진경고등과함께 차가정지하여

보험서비스를 불러 서비스센터로 가는도중 렉카기사가 서비스센터는 공임비가 많이 비싸고 견적만 뽑아도 견적비를 받는다며 자기가 아는 잘하는 카센터를 얘기하면서 부품도 동일하게 정품을쓴다해서 거기로감.


카센터에서 사장이 차를보며 부품은 서비스센타와 동일한 정품이라면서 점화플러그와 코일을 교체하면 괜찮다하여 수리견적을 받아봄.비용이 비싸보여 싸게해줄수있냐니까 정품부품이라 그렇다길레 그런줄알고 교체하엿음.


15일뒤 오늘 동일한증상과 경고등으로 차가떨며 시동이 꺼지려함(뒤에는 덤프가있었고 위험한상황이었음)

근처 서비스센터에 가서 이전에 수리한 내용을 알려주고

정비요청해보니 앞전 카센터에서 교체한 부품쪽의 문제며 교체한 부품은 정품이 아니고 비품이라고함.

부품값도 서비스센터 정품부품과 차이가없음.

(정품이던 비품이던 문제는 있을수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화가나는건 비품교체를 정품교체라고 속엿다는부분)


이런경우 고소나 보상가능한가요?

고소는 어떤식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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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 아닌 제품을 정품이라고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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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품이라고 속여 정품이 아닌 제품을 정품의 가격으로 교체시킨 경우, 위 기망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출내역이나 설명 관련 통화 또는 대화내역, 견적서 등 자료를 정리해 위 사실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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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센터에서 비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교체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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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품교체 해준다고 기망해놓고 실제는 비품교체를 해준 것이라면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정품교체를 해주기로 했다는 증거와 실제 비품교체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형사고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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