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운행중 차가 떨리며 엔진경고등과함께 차가정지하여
보험서비스를 불러 서비스센터로 가는도중 렉카기사가 서비스센터는 공임비가 많이 비싸고 견적만 뽑아도 견적비를 받는다며 자기가 아는 잘하는 카센터를 얘기하면서 부품도 동일하게 정품을쓴다해서 거기로감.
카센터에서 사장이 차를보며 부품은 서비스센타와 동일한 정품이라면서 점화플러그와 코일을 교체하면 괜찮다하여 수리견적을 받아봄.비용이 비싸보여 싸게해줄수있냐니까 정품부품이라 그렇다길레 그런줄알고 교체하엿음.
15일뒤 오늘 동일한증상과 경고등으로 차가떨며 시동이 꺼지려함(뒤에는 덤프가있었고 위험한상황이었음)
근처 서비스센터에 가서 이전에 수리한 내용을 알려주고
정비요청해보니 앞전 카센터에서 교체한 부품쪽의 문제며 교체한 부품은 정품이 아니고 비품이라고함.
부품값도 서비스센터 정품부품과 차이가없음.
(정품이던 비품이던 문제는 있을수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화가나는건 비품교체를 정품교체라고 속엿다는부분)
이런경우 고소나 보상가능한가요?
고소는 어떤식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