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루 5시간씩 한달에 3일정도 쉬고 1년 한3개월 정조 일한거 같은돼요...30만원 주고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퉁치자고 하네요.... 문서 작서한거 없고요 고용보험 낸거 없고요 다만 월급은 통장으로 꼬박꼬박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이나 근로 관련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미지급 퇴직금 관련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도 급여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만원 주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퉁치자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