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따로착성하지 않았고 월급명세서를 받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주6일(월요일~토요일) 일일 6시간씩, 일요일하루는 3시간씩 근무중이며,
기본급 400에 직급수당을 따로 주기로(통화녹음본 존재), 세금은 3.3%공제 하기로 하였는데
통장에 이체 되기로는 급여 400, 퇴직금 40, 일요일 수당 이렇게 입금되었습니다.
세금신고는 440+일요일수당 모두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 월별지급되는 퇴직금은 직급수당으로 간주하고 퇴사시 퇴직금 요구가 가능한가요?
2.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기간은 어느정도까지 되나요? 현재 4년 재직중
3.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는 이야기가 한번도 없었고, 주7일 근무하였는데, 퇴직시 주휴수당도 주장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