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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낙타157
얄쌍한낙타15723.06.11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따로착성하지 않았고 월급명세서를 받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주6일(월요일~토요일) 일일 6시간씩, 일요일하루는 3시간씩 근무중이며,

기본급 400에 직급수당을 따로 주기로(통화녹음본 존재), 세금은 3.3%공제 하기로 하였는데

통장에 이체 되기로는 급여 400, 퇴직금 40, 일요일 수당 이렇게 입금되었습니다.

세금신고는 440+일요일수당 모두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 월별지급되는 퇴직금은 직급수당으로 간주하고 퇴사시 퇴직금 요구가 가능한가요?

2.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기간은 어느정도까지 되나요? 현재 4년 재직중

3.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는 이야기가 한번도 없었고, 주7일 근무하였는데, 퇴직시 주휴수당도 주장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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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주장도 가능할 듯 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4년차 재직 중이라면, 만 3년 근무 가정 하에, 11 + 15 + 15 + 16 = 57개 예상됩니다.

    3. 현실적으로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으로 청구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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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근로관계 도중에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략 4년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현재 못받은 연차는 전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입사후 1년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별도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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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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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직급수당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다만 퇴지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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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직급수당으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요구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한다면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년 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부분은 임금계산을 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 주휴수당도 주장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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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반납하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원래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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