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나 계약없는데 꼭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30대 알바 경험 청년 입니다.제가 8월말에 한 음식점(그곳에는 대표님 1분, 사장님1분 계십니다.) 에서 현장에서 대표님에게 제가 월화 알바중, 월욜 알바 마치고나서, 중기알바 하루밖에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손해 차감시킨 입금으로써 끝났고, 대표님께서 저에게 설거지라도 오라고 말씀셔서, 제가 설거지도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그러자 긴 끝에 대표님께서 제얘기를 받아 주셔서, 현장에서 인사를 잘하고 끝냈지만,(그후에는 다음엔 설거지 한다라고 계약하지도, 서명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에 사장님께서 3번(초순 1번, 중순1번, 말순 1번) 이나 저에게 개인 문자 메세지로 일일 설거지가 가능하냐고 물어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10월초에 사장님께 제가 8월말에 제가 대표님께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설거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으니, 설거지 관련 문자는 안보내도 된다고 개인 전화문자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일주일넘게 기다려도 문자 답장도 도통 오지도 않아서,나중에 사장님께서 또 나에게 설거지 문자 보낼려나 생각이듭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8월 말 월화 이후 일을 계속 하겠다는 계약서도 쓰거나 월화 이후의 돈을 주겠다고 언급및 지급도 않았는데, 먼훗날 사장님께서 문자메세지로 저에게 몇월 몇일에 일하러 오라고 문자오면 그때는 근로법상 꼭 나와야하는지 걱정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연락처를 차단하고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라고 몇번을 답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몇번씩 하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출근 통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라면, 다시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으셔도 되고 법상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일하러 나갈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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