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재계약관련, 실업급여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제 곧 계약만료인데 회사에서 재계약관련 여부 물어봄

난 ㅇㅋ 제안고맙다 조건에 변동사항있냐 물어봄

회사 : 모른다 명확하게 정해진게 없다 근로계약서도 당장 못줌

나 : ??조건을 봐야 재계약에 대한 판단이 되지않겠냐

회사 : 걍 일하다가 두 세달뒤에 계약서 주겠다

나 : ??

회사 : 아니면 내가(팀장) 임의로 계약서 만들어줄게

계약서를 못주면 그만둔다는거냐?

나 : 그만둔다고 말씀드린적은 없다 내가 그런 리스크를 짊어질수없다 정식계약서 달라

회사 : 계약서 못준다.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조건이없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계약이 끝나갑니다

화사는 재계약의사 표현을 하지만 어떠한 준비도 되어있지않은 상황이고

저는 그만두겠다,계속하겠다 라는 확정답변없이 재계약에 대한 조건과 계약서를 봐야지 판단이 가능할것같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곧 계약기간만료이고 계약서상 자동종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바로 제공하지 않는 회사의 잘못이 있지만 일단 회사측에서는 재계약에 대해 권유를 한 상태라서

    (이 경우 다시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없다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 등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