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쾌활한발구지288
쾌활한발구지28823.09.03

처벌불원서를 취소 할 수 있나요?

처벌불원서를 쓰고 경찰서에서 입건 안 한 사건을

취소 의사를 말 하고 처벌불원서를 효력을 없어지게

할 수 있나요? 마음이 바뀌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일단 표시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위의 죄 이외의 경우에는 철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처벌불원서를 이미 작성해 준 이상 처벌불원서 작성 시 기망이나 착오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의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