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를 취소 할 수 있나요?
처벌불원서를 쓰고 경찰서에서 입건 안 한 사건을
취소 의사를 말 하고 처벌불원서를 효력을 없어지게
할 수 있나요? 마음이 바뀌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일단 표시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위의 죄 이외의 경우에는 철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처벌불원서를 이미 작성해 준 이상 처벌불원서 작성 시 기망이나 착오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의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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