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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구리94
경건한개구리9423.10.30

퇴직금을 시일 내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할까요?

퇴직금을 정해진 기간 내 못 받을경우에는 추후에 이자가 더 붙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구두 계약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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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 계약 성립 가능하나 입증이 요구됩니다. 되도록 서면 근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2. 퇴직금 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할 수 있고요. 지연이자도 물론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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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두로도 퇴직금 지급일의 연기를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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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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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에 대해 별도로 약정이 있다면 구두약정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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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한 내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하여서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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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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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남은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금을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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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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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노동청을 통해서는 받지 못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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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모르겠으나,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에 금품 등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후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노동청단계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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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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