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시일 내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할까요?
퇴직금을 정해진 기간 내 못 받을경우에는 추후에 이자가 더 붙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구두 계약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 계약 성립 가능하나 입증이 요구됩니다. 되도록 서면 근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2. 퇴직금 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할 수 있고요. 지연이자도 물론 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두로도 퇴직금 지급일의 연기를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에 대해 별도로 약정이 있다면 구두약정도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한 내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하여서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남은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금을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노동청을 통해서는 받지 못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모르겠으나,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내에 금품 등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후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노동청단계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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